회원공간

해외학회참가지원사업

참가지원 운영규정

대한종양내과학회 해외학회 참가지원사업 심사 규정
제정
2010년 10월 20일
개정
2013년 05월 24일
2014년 07월 31일
2023년 08월 19일

본 규정은 대한종양내과학회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통해 회원들의 암 관련분야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임상 암 연구 활동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청 자격

본 지원금의 신청대상자는 대한종양내과학회 정회원/준회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내.외 학술대회의 연사,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 공동저자
    - E-포스터의 경우 발표자만 지원가능
    - 초록당 발표자 또는 공저자 1명만 지원가능
  • 2) 국내.외 학술대회 좌장 혹은 토론자
    ※ 정/준회원: 정관에 따라 정/준회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실 의무 수행)
    (다만, 지원 가능 수에 따라 정회원 우선될 수 있음)
2. 심사위원회
  • 1)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10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3)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4) 회의는 위원 과반수 성원으로 성립한다.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3. 참가자 선정기준
  • 1) 대한종양내과학회 정회원/준회원으로써 성실한 의무를 수행한 자로 한다.
  • 2) 구연, 포스터 토의, 포스터 발표자, 공동저자를 선정한다. (E-포스터의 경우 발표자만 선정 가능)
  • 3) 해당 초록 당 발표자 또는 공저자 1인을 선정한다.
  • 4) 최근 2년간 대한종양내과학회 학회활동 참여도(10점), 초록 평가(20점)를 통해 선발한다.
  • 5)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 메일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경우 학술대회 참가지원 대상에 포함됨.
  • 6) 최근 2년 이내 기수혜자는 우선 순위에서 고려한다.
    ※ 학회활동 참여도 (10점 만점)
    최근 2년간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 심포지움에서 초청연사 혹은 패널리스트 1점/회
    최근 2년간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초록발표 1점/회
    최근 2년간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 심포지움에 참석 1점/회
    최근 2년간 대한종양내과학회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게재 2점/편
    최근 2년간 대한종양내과학회지에 공동저자로 논문게재 1점/편
    ※ 초록 평가 (20점 만점)
    발표 유형 Oral Presenatation 14점
    Poster Discussion 10점
    Poster Presentation 6점
    가산점 다기관 연구 2점
    다학제 연구 2점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록 연구 2점
  • 7)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결정은
    • 1. 최근 2년 이내의 학회 지원비 수혜 경력 여부 (ex. 수혜 경력이 있을 경우엔 제외함)
    • 2. 같은 연구로 같은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지원했을 경우 1명만 지원 가능
    • 3. 젊은 회원 우선으로 결정

각 협회별 공정경쟁규약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KRPIA)
    Down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PBMA)
    Down
공정경쟁 규약 제 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지원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 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
운용 기준 [KRPIA]
발표자 (포스터발표자 포함,e-포스터 불 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 전문가를 말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 정산으로 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주저자 미 참가시,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공동저자만 2명 참가지원 안됨)
※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KPBMA]
학술대회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E-포스터 발표자), 좌장, 토론자
가. 발표자: 발표자 외 공동 저자 1인만 지원 가능 (총2명)
* 참가자 둘 다 공동 저자일지라도 둘 중 한 명이 발표자일 경우 지원 가능
* 공동 저자 한 명만 지원할 경우, 발표자로 확인되어야 지원 가능
나. E-포스터 발표자: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1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함
* 초청장 또는 초록 채택 메일에 발표 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명시 필수
제출 서류 포스터 발표자
① 주최측에서 받은 초록채택 메일
② 채택된 초록사본(제목과 저자명 포함된 것)
③ 프로그램 북 사본
①,②는 초록채택여부 발표일 후 1일 이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좌장, 토론자
최측에서 받은 초청 메일 또는 공문 (role,세션제목 및 시간 명시 된 것)

각 협회별 정산관련 숙지사항

참가 후 제출 서류
  • 1. 모든 결제는 개인 카드(법인 카드 지원불가)/현금(영수증 증빙시)만 지원
  • 2. 등록비, 숙박비는 사전 결제하신 경우, 결제당시 환율적용된 원화로 정산되오니 원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3. 협회에서 카드내역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참가자 본인의 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임. (본인결제 본인지급 원칙) 온라인 화면 캡쳐 또는 카드사를 통해 팩스로 서류 제출 (성함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4. 지원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영수증은 제외(해당 영수증은 학회측에서 연락드리지 않고, 제외 후 청구)
  • 5. 일전에는 영수증이 미비할 경우 협회측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해왔으나, 협회의 정산메뉴얼 정립 이후 미비영수증에 대한 추가요청 없이 1차로 접수한 영수증만으로 정산 자료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삭감 가능성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산메뉴얼에서 명시한 자료를 정확하게 첨부 요망.
  • 6. 증빙자료의 요건은 협회에서 결정하며, 학회에서 협회로 정산서류 일괄제출 전에 증빙자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드릴수 있음.
1. 학회참가 결과 보고서
  • ① 학술대회 참석 관련 서류 - 결과보고서 Down
  • ② 하단에 자필서명
2. 지출내역 정산서
  • ① 학술대회 참석 관련 서류 - 지출내역(해외학술대회) Down
  • ② 환율입력(학회시작 전일 외환은행 현금매입 최초고시가), 식대 및 기타금액 입력
  • ③ 하단에 자필서명
3. 영수증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자 정산 메뉴얼 영수증 첨부 양식을 이용 Down
  • 1. 교통비
    • -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 귀국일자 확정요금 적용
    • - 기간: 숙박비 지원 기간(학회 기간 전/후 1일씩)의 교통비 지원
    • - 해외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이용한 국내교통비(공항버스/택시) 지원 불가
    • - 항공권: Boarding Pass, E-ticket Receipt, 항공권 구입 영수증(카드결제명세표/송금확인증) 제출
      ※이코노미클래스 항공권인 경우에도,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항공권 금액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학회 참가자들의 평균 항공료로 지원
      • ①반드시 이코노미클래스로 구입(프리미엄이코노미, 프레스티지, 비즈니스석 등 지원불가)
      • ②대한항공, 일부 외항사 항공권 직접 결제하였을 경우, 항공 수수료 비용이 별도 결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지원 가능. 단, 여행사 수수료 지원 불가
      • ③E-ticket 제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운임 여부 확인 위함)
      • ④Boarding Pass 분실 시: 항공사 발행 탑승 확인서 & 마일리지 적립 확인서(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 탑승확인서를 받기 어려울 경우, 여권 사본 및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을 제출)
      • ⑤(추가비용없이)개인 마일리지 사용시, 비즈니스석 이용가능(사유서 첨부요망 Down)
        * 예: 대한항공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비즈니스석은 항공권에 “I”라고 표시 있음
      • ①학술대회 기간내 1인 최대 15만원
      • ②공항(기차역 등 도착지)-호텔간 교통비
      • ③숙소-행사장소간 교통비
      • ④렌터카 비용 지원 불가능
  • 2. 등록비: 등록 확인증(학회에서 보내온 이메일 등) & 개인 카드영수증/송금확인서 제출
    등록비는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
    • - 사전등록 원칙
      단, 현장등록의 경우, 현장등록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사유서 양식은 자유이며, 하단에 자필 서명 필수)
    • - 사전 등록비 지원 가능
    • - 회원가입비(Membership Fee) 지원 불가
      (단, 회원가입비 + 사전등록비의 금액이 일반 등록비보다 저렴할 경우, 지원가능)
    • - 등록비와 별도인 Dinner meeting/Gala Party 지출은 저녁식사로 지원(식비 지원 참조)
  • 3. 식비: 날짜/시간이 명시된 영수증 제출
    • - 기간: 숙박비 지원 기간(학회 기간 전/후 1일씩)의 식비 지원 가능
    • - 개인당 1식 5만원, 영수증 1건만 지원
    • - 영수증에 Guest 인원이 1인이 아닌 경우 1인 비용만 지원
    • - Room service meal에 추가되는 Service tray charge & Service tip 지원 가능
      (단, 별도의 영수증이 없고, 투숙객이 1인 아닌 경우, 호텔 내역서에 기입된 식대는 인원 수로 나누어 지원
      (1인 비용만 지원) )
    • - 편의점/슈퍼마켓/카페/음료 등의 기타 영수증은 지원 불가
  • 4. 숙박비: 호텔 Check in/out 목록, 개인카드 결제영수증/송금확인서
    • - 국내: 1박당 20만원, 해외: 1박당 35만원이내(VAT, TAX 등 포함)
    • - 기간: 학술대회 기간과 학술대회 전, 후 하루씩을 인정
    • - 학술대회 기간이 수~금요일인 경우, Check-In:화/ Check-Out:토
    • - Early Check-In & Late check-Out Charge지원 불가
    • -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인터넷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지원불가
    • - 여행사 수수료 지원 불가(단, 카드 수수료(결제금액 포함, 4%내외)건은 지급 가능
    • - 숙박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1/N 으로 지원 됩니다.

      ※ 공정경쟁규약 제9조 2항 4호에 따르면 "학술대회 참가지원이 여행, 관광, 여가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어서는 아니 되고,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프로그램 북의 성함과 역할 명시된 페이지 사본

학술대회 참가 지원&정산 일정

학술대회 참가 지원&정산 일정 구조도
  • 상기 일정은 대략적인 outline 으로, 일부 일정의 소요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약회사에서 협회에 지원 신청하는 기간에 관하여,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는 약 90일 전까지, 한국다국적제약협회(KRPIA)는 약 40~60일 전까지로, 정확한 일정은 소속 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참가지원 예정인 국제학술대회 목록 외에 참가지원이 필요한 해외학술대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대회 개최 90일 전까지 해당 학술대회의 명칭을 학회로 알려주셔야 학회에서 주최 기관에 위임장 요청 및 협회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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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ICC
  • 세계 암의 날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