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보

학회정관

제정
2005년 11월 26일
개정
  • 1차 개정 2007년 11월 10일
  • 2차 개정 2008년 08월 23일
  • 3차 개정 2012년 05월 18일
  • 4차 개정 2014년 08월 24일
  • 5차 개정 2017년 05월 19일
  • 6차 개정 2017년 08월 26일
  • 7차 개정 2018년 02월 03일
  • 8차 개정 2019년 05월 17일
  • 9차 개정 2021년 05월 21일
    • 제 1 조 (명칭)
      이회는 “대한종양내과학회” (이하 “본회” 라 함)로 칭하며 영문은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영문 약칭 “KSMO” 라 함)”로 표기한다.
    • 제 2 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3 조 (목적)
      본회는 내과학의 한 분야인 종양내과학 (Medical Oncology)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암치료 및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며, 종양학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종양학 학술연구와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등 종양학 지식 증진 및 발전과 이와 관련된 지원
      • 2. 종양내과 전문의 수련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종양내과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원
      • 3. 공식학회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를 포함한 다양한 회지, 지침서, 도서 등의 발간과 이와 관련된 지원
      • 4. 국내외 학술 또는 관련 단체와 종양학 지식 증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과 이와 관련된 지원
      • 5. 정부 또는 국내외 비정부 기구 등과 함께 종양학과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이와 관련된 지원 또는 각종 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와 관련된 지원
      • 6. 일반인과 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종양학 관련지식의 보급과 홍보 및 이와 관련된 지원
      • 7. 기타 종양내과학에 관한 지식증진과 종양학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교류 및 협력과 이와 관련된 지원
    • 제 5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혈액종양내과 분과전문의 또는 종양학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정회원 추천과 정해진 입회 절차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의결된 자.
      • 2. 준회원 :
        • 1) 대한내과학회 혈액종양내과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 2) 종양학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본회 목적에 찬동하며 정회원 추천과 정해진 입회절차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의결된 자.
      • 3. 명예회원 :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양내과학 또는 종양학 연구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경우, 정회원 (또는 상임이사회) 추천과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의결된 자
      • 4. 기업회원 :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또는 협조한 종양내과학 이외 분야를 전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또는 상임이사회) 추천과 상임이사회 승인 의결을 받은 자 또는 단체
    • 제 6 조 (입회절차)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비납부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며, 심사위원회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입회에 관한 심사 및 인준을 한다. 단, 명예회원 및 기업회원의 경우, 정회원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다.
    • 제 7 조 (권리 및 의무)
      •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2.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 제 8 조 (회원의 징계)
      • 1.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회원은 회원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회원징계는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행한다.
        • 1) 본회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연차 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4)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회원징계는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이 있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요구 기각 또는 징계요구 수용으로 심의하며, 징계요구 수용된 경우,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로 의결한다. 관련하여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소명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9 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연1회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5분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4.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그 효력은 총회 의결 즉시 발생한다.
      • 6.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되며, 의장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한다.
    • 제 10 조 (의결사항)
      총회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 2. 정관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사항
    • 제 11 조 (이사회의 구성)
      • 1. 이사는 정회원 중 이사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 2. 이사의 수는 정회원의 5분의 1 이내로 한다.
      • 3.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12 조 (이사회의 소집 등)
      • 1. 이사회는 연1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본회 정기총회 전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회원의 징계 등 중요사항은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4. 이사회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되며, 의장과 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가 참여한 서명날인으로 확인한다.
    • 제 13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가입,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6.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7. 위원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8. 제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 9. 명예회원 및 기업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 10. 총회준비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 제 14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이사장 1명
      • 4. 차기 이사장 1명
      • 5. 상임이사 15명 이내
      • 6. 감사 2명
    • 제 15 조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3. 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만약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이사장이 이사장의 남은 임기를 대행한다. 차기 이사장이 없을 경우,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며 자문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과 총회 인준을 거쳐 이사장을 선출한다. 다만, 선출 전까지 총무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리한다.
      • 4.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이사장직을 승계한다.
      • 5.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분담한다.
      • 6.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제 16 조 (임원 등의 선출 및 임기)
      • 1. 회장, 부회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며, 자문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과 총회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단, 자문위원은 다시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2. 차기 이사장은 현 이사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선출한다. 이사장은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을 추천할 수 있다.
      • 3. 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이며, 이사장 및 감사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이다. 단,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은 단임으로 한다.
      • 4. 상임이사는 이사 중 이사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 5.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7 조 (자문위원)
      역대 회장 및 이사장은 자문위원으로 추대되며, 그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해의 정기 총회 때까지이다.
    • 제 18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감사와 차기 이사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제 19 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학회 운영 및 관련 업무 등을 심의 의결한다.
    • 제 20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둔다.
      • 1. 총무위원회는 회무의 총괄, 재정실무를 담당한다.
      • 2.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 등의 개최 및 기타 학술 진흥을 담당한다.
      • 3. 교육위원회는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4. 심사위원회는 회원자격심사 및 학술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5.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활동과 회원의 윤리적 문제를 검토 관리하며, 수반되는 사항 등을 담당한다
      • 6. 간행위원회는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7. 다학제협력위원회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의료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환자진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 8. 국제협력위원회는 해외 학회와의 교류 협력을 담당한다.
      • 9. 보험정책위원회는 보험, 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 10. 홍보위원회는 회원확충, 대국민홍보, 정보관리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 11. 기획위원회는 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획 등을 담당한다
      • 12. 그 외 본회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인정되는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비상설기구로서 이사장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 21 조 (위원회의 운영)
      • 1. 각 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면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다만 비상설 위원회는 해당 규정에서 예외로 한다.
      • 2. 각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운용하며, 필요한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 3. 상임이사는 같은 위원회 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간행위원장과 보험정책위원장은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 4. 각 위원회 위원수는 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 각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한다.
    • 제 22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연차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 23 조 (예산과 결산)
      • 1. 본회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2. 본회의 결산은 감사회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4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연회비 및 입회비
      • 2.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
    • 제 25 조 (사무기구)
      • 1.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3.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및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
      • 1. 지회 및 연구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본회는 그 활동을 지원하고 지회 및 연구회는 활동 내용을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 2. 지회 및 연구회의 설립과 해산은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받는다.
      • 3.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의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정관에 의하여 그 임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 제 2 조 (정관개정)
      • 1.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의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2.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3. 총회는 제안 설명 후에 토론없이 표결하며,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 3 조
      본회의 규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 4 조
      5차 개정일 이후 본 정관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회원의 자격과 권익을 유지된다.
    • 제 5 조
      본회는 대한의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정관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ksmoconference
  • UICC
  • 세계 암의 날 2월 4일